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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본 사건은 원고가 주장한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도록 다투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투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에서 주장된 여러 교제 행위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실제로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여러 만남 및
연락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으나,
교제가 시작된 초기에는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기간의 교제행위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한 지속적인 전화 통화 역시 소송 대응이나
금전 거래와 관련된 연락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단순한 연락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실제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일부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법원에 설명하며,
위자료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교제 행위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단순 연락에 불과하여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시점의 만남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일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한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도록 다투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