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방어 위자료 50% 이상 감액 2026-03-11 임지언 변호사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약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위자료 책임의 범위와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기간, 혼인관계의 상황 등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특히 본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회성 만남에 가까운 점, 혼인관계의 상황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피고의 책임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약 3,000만 원 전액은 인정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