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친권·양육권·재산분할 1억 6,300만 원 2026-03-11 백민영 변호사

본 사건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부부 사이에서 제기된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함께 문제된 가사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혼인 이후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원가족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혼 및 양육권 등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 특히 본 사건에서는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상황에서의 재산분할 범위,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적정 양육비 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혼인관계의 경위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 자녀 양육환경,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우선 이혼 청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미 별거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 역시 당사자 사이의 갈등 경위, 별거의 지속,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주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 각자의 소득활동 및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기간 동안 공동생활에 사용되었고 가치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한편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 점과 자녀의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양측의 이혼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고, 피고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