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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배우자가 약혼 시점에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약혼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아낸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결혼 전 외도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받는 것

: 의뢰인과 아내는 2022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피고와 아내는 직장 동료로 만난 이후 교제하며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
: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혼인 8개월 만에 아내와 협의이혼
: 아내의 외도 상대인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함


: 피고가 두 사람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결혼 전 관계를 다 정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혼하고 나한테 와"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과 아내가 결혼할 사이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
(=피고가 의뢰인과 아내의 '약혼 관계'를 침해하였음)
: 외도 행위는 혼인 전이고 혼인 이후에는 외도 행위가 없었다 해도
결국 해당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주장
: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 있음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


➡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 하면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약혼의 해제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상간소송을 청구하기에는 혼인 성립 이전의 부정행위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파혼소송이나 상간 또는 이혼소송에서
공동피고로 책임을 묻는 것 모두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명확한 학설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소액이나마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