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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원고가 청구한 과도한 액수의 위자료 감액


: 피고(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결혼하기 전 짧게 사귀었던 사이로
두 사람의 결혼식에도 참석한 바 있음
: 원고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 됐을 무렵 원고의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해왔고,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원고의 남편과 헤어짐을 결심하고 통보했으나
원고의 남편이 이를 거부하고, 만남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직장에 찾아와 피고를 찾으러 다니기까지 함

: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의 결혼식까지 참석했고, 원고와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음
: 그러나 짧은 만남 뒤 곧바로 헤어짐을 통보하였고,
되려 원고의 남편이 이를 거부하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남을 더 유지했다는 점 피력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위자료 액수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처음부터 통상금액보다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응을 잘못 했다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사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확실한 초기 대응을 통해 판례보다 높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80%나 감액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서, 상간녀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