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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녀위자료 2천만 원 인정
2025-11-26
백민영 변호사
상간녀 측의 배우자를 이혼남으로 알고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을 뒤집고
처음부터 과실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2천만 원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과실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2천만 원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 이혼남으로 알았다는 상간녀의 주장 방어
: 위자료 금액 최대한으로 인정

: 의뢰인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혼인 30년차 부부
: 의뢰인의 남편은 9년 전부터 피고와 만남을 가졌고,
명품 선물까지 주고 받으며 만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의뢰인에게 발각
: 둘은 잠시 헤어지는 듯 했으나 이후로도 5년 넘도록
연락이 끊기지 않음 (각종 메신저들을 통해 연락)

: 상간녀 측에서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황,
처음에는 이혼남으로 알았더라도
의뢰인에게 발각되어 의뢰인이 항의한 시점부터는 기혼인 것을 알았기에
그 이후의 부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강력 주장
(판결문에서는 처음부터 과실의 책임이 인정되는 취지로 나옴)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 시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본인은 졸혼하였고, 이혼소송을 하는 중'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시점부터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판례보다 높은 위자료가 책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
이혼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