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사실혼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인정한 사례 2025-06-10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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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부터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왔고, 법률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혼인생활과 다름없는 형태로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경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후 감정이 담긴 문자 교환과 만남이 지속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총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로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인지와 감정적 교류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문자 메시지에 담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표현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유부남임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그리고 원고의 배우자를 ‘남자친구’로 소개하며 피고와 교류한 사실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해 사용하고 있었고, 그 휴대전화로 원고의 연락을 차단한 정황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고의성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고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고, 혼인에 준하는 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며, 이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신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실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일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