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02-534-2070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선 누구나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포에버21(Forever21)이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파산제도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소식이 들렸을 땐,
많은 경영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때 전 세계 수천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패션 산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이 브랜드는,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온라인 시장의 부상, 그리고 누적된 부채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법원의 보호 아래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례는 그저 해외 대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거래처 부도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건실하던 기업이
갑작스레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 위기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 입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기업파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질서한 파탄이 아닌,
'법이 보장하는 질서 있는 종료'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성장과 성공을 기대하지만,
현실의 경영 환경은 언제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 등
외부 요인들은 기업의 재무 구조를 빠르게 흔들어 놓습니다.
한때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던 기업도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고,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존속을 무리하게 이어가기보다,
법적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선택이 바로 기업파산제도입니다.
기업파산은 일반적인 ‘폐업’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파산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인 절차로, 경영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적으로 선임된 • 파산관재인이 기업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며,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한 뒤 • 채권자에게 공정한 비율로 배분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 회사는 법적으로 해산되며,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도 종료됩니다.
즉, 무질서한 폐업이 아닌 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청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파산제도는 회계·세무·법률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기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채권자 목록, 자산 내역, 재무제표 등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적절히 준비하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폐업과 기업파산제도는 그 절차와 법적 효과 면에서 명확히 구분되며,
단순한 폐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검토 없이 폐업을 선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재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고 영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법인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해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법적 주체로 남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채무나 세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되며,
채권자들은 법인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한 언제든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부도 상태에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을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2차 납세의무’로 전가해 대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을 단순 폐업 형태로 정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을 가족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업파산제도이기 떄문입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의 자산과 채무가 투명하게 정리되면,
채권자 간의 분쟁이 최소화되고, 대표이사의 법적 리스크 또한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법적 청산 절차를 거쳐 기업이 공식적으로 소멸하게 되면,
남아 있던 부채에 대한 변제 의무 역시 종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때로는 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폐업하는 것과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고,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적법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채권자와의 분쟁은 물론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법적 책임이 확장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이냐 파산이냐의 문제는 법적 리스크 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업 정리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거래대금, 세금 납부 문제, 담보 제공 자산 처리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대표자 개인의 신용 훼손은 물론,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기업 도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파산제도는
복잡한 법률 서류의 작성, 법원 제출, 채권자 목록의 확정, 자산 처분 및 분배 절차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 대표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또한 ♦ 남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 채권자와의 협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청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국, 기업의 정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
올바른 절차를 거쳐 문제없이 회사를 정리하고,
대표님이 다시 새로운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감명 도산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