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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선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감명의 이성호 선임변호사입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에서 새로 결혼하는 부부의 숫자는 23만 쌍이라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0년의 결혼 건수가 32만 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여 불과 10년 만에 1/3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2019년의 이혼 건수는 11만 건입니다. 10년 전인 2010년 역시 11만 건으로 이혼 건수는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중은 거의 50%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부부의 숫자에 비해서 이혼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간 결혼 수의 절반에 달하는 부부가 매해 이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혼하기가 예전보다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시라면 절대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은 단기간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며 소송의 결과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재판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이혼 사유에 적합한 사유가 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각가지 첨예한 대립과 갈등 양상에 맞물리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에 대한 사안은 매우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재판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이혼 사건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감명 깊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
•   사법시험(제50회, 2008) •   사법연수원(제40기)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학력
•   선덕고등학교 •   건국대학교 토목환경학부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경력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 •   MBC 『뉴스데스크』 법률자문 •   KBS 『뉴스9』 법률자문 •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고문변호사 •   『SK사회적기업가센터』 고문변호사장성민/ 선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의 장성민 선임변호사입니다.
일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형제간에도 크고 작은 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하물며 평생을 남남으로 살아왔던 남녀가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이해가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쌓이고 쌓여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혼인 대비 이혼의 비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이지만 이혼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이나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기본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분류됩니다. 이혼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재판 이혼을 고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재판 이혼은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혼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쪽에 중대한 유책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판 이혼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절차대로만 하면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이혼은 기본적으로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식적인 용어로써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해야 하고 또 분할을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과 이혼 사유, 재산의 정도와 혼인기간 동안의 증식 정도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서 산출되는 재산분할의 액수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와 얼마나 자신의 기여도를 제대로 증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다수의 이혼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통해서 산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철저한 계획안에서 재판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당한 결과를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혼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력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격
•   사법시험(제52회, 2010) •   사법연수원(제42기)학력
•   전주영생고등학교 •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건국대학교 법학과경력
•   법무법인 시대 변호사 •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시보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 •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   한국오라클, 케어링코리아 등 자문변호사도세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이혼소송을 다루며 제가 느낀 점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변호사가 끝까지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 복합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에 이혼 사유를 특정하고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시작해서 이혼재산분할을 위해서 기여도를 분석하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등 재산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양육자지정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재산문제보다 더 큰 갈등의 골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혼소송의 기간이 길고 따져야 할 부분이 많은 점보다 더 큰 체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은 이혼소송 특유의 감정 소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는 그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이혼소송의 주체가 되는 의뢰인은 당연히 지치고 힘들고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의뢰인을 다독이고 이끌어주며 합당한 결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이혼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 개개인의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지치지 않는 조력이 필요한 이혼소송의 특성상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수년간 이혼소송을 다뤄온 이혼전담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사건 진행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감명의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큰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에까지 1:1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풍부한 수행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기획합니다. 나아가 전담 변호팀을 배정하여 의뢰인을 위한 지속적인 케어와 성실한 소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새출발을 위한 길고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는 이혼소송, 홀로가 아닌 함께가는 변호사로서 감명깊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격
•   사법시험(제47회, 2005) •   사법연수원(제37기) •   세무사시험(제50회) •   미국공인회계사시험(2010)학력
•   상문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조세법 전공)경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음 대표변호사 •   국세청 본청 국선세무대리인 •   서울세관 징계위원회 위원 •   한국수자원공사 인사위원회 전문위원 •   경상남도 법률자문위원안갑철/ 변호사
이혼은 무엇보다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야 하는 법률 분야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해결사 역할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혼 분야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조력자 역할도 해내야 합니다. 상황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건을 수행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 중 모든 분에게 소송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리며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결정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기에 사건의 수임만을 위해서 무작정 이혼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이혼이 필요한 경우이고 당사자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확인한 후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조력하는 것이 이혼 분야를 다루는 변호인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기간도 여타 소송과 비교하면 상당히 긴 편이고 이혼 사유를 따지고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자지정 등 다뤄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치되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지요.
이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과도한 숫자의 소송을 한 번에 진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점에서 부득이하게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되도록 규모 있는 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보심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1:1 맞춤 상담과 꾸준하고 성실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겪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데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격
•   사법시험(제53회, 2011) •   사법연수원(제44기)학력
•   전남고등학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경력
•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 •   삼정회계법인 TAX2 부 변호사 •   광교세무법인 조세불복팀 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시보 •   서울고등법원 가사조정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신민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감명의 신민수변호사입니다.
근 세대에 들어와서 이혼에 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유교적인 도덕 관념으로 인하여 이혼이나 재혼에 대하여 터부시했던 반면 지금에 와서는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남은 삶의 행복을 위하여 서둘러 이혼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더 쉽게 결정하게 된 만큼 이혼절차 역시 간소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실 막상 이혼소송에 접어들게 되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절차라는 것을 깨닫고 당혹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는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이혼할 수 있지만 만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재판 이혼절차를 통해서 이혼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재판상으로 이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을 더는 지속하기 힘든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혼 사유에 정확하게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부터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이혼 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증명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사유에 대한 증명,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자지정 등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소송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형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며 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재산문제와도 연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개인이 다수의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법무법인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력과 능력을 겸비하여 상황에 맞는 솔루션과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자격
•   사법시험(제55회, 2013) •   사법연수원(제45기)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학력
•   부산고등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과경력
•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시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 대리김승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변호사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한 번쯤의 부부싸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가벼운 다툼은 평생을 남으로 살아왔던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갈등 때문에 결국 이혼을 생각하게 되셨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협의이혼과 일방의 소송제기를 통해서 이뤄지는 재판이혼입니다. 만약 상대에게 이혼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숱한 고민을 통해서 이혼하기로 결심했더라도 막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부담감과 괴로움은 배가 됩니다. 이혼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이나 변호사에게는 수많은 소송 중 하나일 뿐이니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변호사를 선택하고 신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수많은 사례 일부가 아닌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닌 나의 제2의 인생을 위한 시작입니다. 서로 공유하던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 관계의 청산, 양육권 분쟁, 위자료 조정 등을 위해 법적 변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혼 후의 삶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최대이익을 목표로 든든하게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출발선입니다. 길고 복잡한 법률 분쟁은 지치고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상황 파악, 정확한 전략과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도록 돕겠습니다.

자격
•   사법시험(제54회, 2012) •   사법연수원(제46기)학력
•   전남장흥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학과경력
•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 •   한국예탁결제원 전문기관 연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시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백민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백민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첫걸음은 소통하는 변호사와의 만남입니다.”
이혼과 재혼을 터부시했던 과거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이혼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이혼소송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습에 따라서 혼인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일종의 사회적인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도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협의를 통해서 이혼에 대한 의견 합치를 보았다면 그 과정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지만, 만약 이혼에 대한 협의가 불가한 때에 일방에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이후의 삶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지극히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한 대립된 양측의 의견을 좁히는 것이 어려운만큼 필연적으로 이혼소송은 매우 외롭고 기나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사들의 이혼소송이 몇 달 동안이나 지속되며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명인들처럼 수십억대의 재산분할소송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과 더불어 이뤄지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양육자지정 등의 첨예한 사유들로 인해서 상당히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로운 싸움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일은 변호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보다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변호사와의 만남이 앞으로의 이혼소송의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준비과정부터 이혼 후의 삶까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자격
•   변호사시험학력
•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경력
•   법률사무소 기린 변호사 •   법무법인 재유 변호사 •   대한민국 국회 •   중앙헌법법률사무소 •   대한민국 육군본부 법무실 •   대한상사중재원유정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유정화 변호사입니다.
불과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혼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던 시대였지요.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혼에 익숙해졌고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에 대해서 마냥 터부시하는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태연하게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TV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소재로써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지 이혼소송에 대해서 다른 소송에 비해서 쉽고 간단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의외로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소송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중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유무죄를 가리기보다는 쌍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혼이 적합한지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그렇다 보니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소송뿐만 아니라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 상간자위자료 성구소송,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부양료청구까지 다양한 소송이 복합적으로 얽히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단발적인 소송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결착을 짓지 못한다면 이혼 이후의 삶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돌입하게 될 때는 가능하면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양육권에 대해서까지 복합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해줄 수 있기에 이혼소송에 있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이혼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
•   변호사시험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경력
•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김은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김은서 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 사회는 이혼에 익숙해졌습니다. 이혼을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고 이혼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요. 하지만 부부의 이혼을 다루는 드라마가 여전히 크게 흥행하고 연예인들의 이혼이 여전히 가십으로서 소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혼에 대한 터부가 옅어진 지금이지만 아직도 이혼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시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혼이라는 말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을 논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을 보면 쉽게 이혼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의 이혼은 도장 한 번에 일사천리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재판 이혼을 통해서 이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계약의 형태를 가집니다.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들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해당한다면 어떻게 이를 증명하고 또,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력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이혼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조언자의 역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은 다른 유형의 재판에 비해서도 감정 소모가 매우 크며 장기간의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순히 법률적으로, 계산적인 조력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의뢰인이 새 출발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재판이혼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이혼 이후의 삶까지 조력하는 로펌입니다. 법률을 다룰 때는 냉철하게 의뢰인을 대할 때는 따스함으로 다가가는 감명 깊은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격
•   변호사시험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경력
•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모소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모소영 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의뢰인의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변호사”
현대사회에서 이혼은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비춰지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인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기에 합리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혼’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등 혼인 해소를 한다고 하면 다퉈야 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정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하였다 해도 소송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당황하거나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리게 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경험과 경력이 많기 때문에 능숙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여 큰 타격을 입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아무리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도 원래 받을 수 있는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데이터로 통계화해 최적의 대응모델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담 변호사들의 치밀한 논의로 최선의 전략을 도출합니다. 또한, 상심이 큰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고객의 완벽한 만족을 추구하는 동시에 최고의 결과와 사건종결 후 삶의 도약까지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 전담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혼을 마치 돈벌이의 수단만으로 생각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의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혼 사건 이후의 생활에 있어 의뢰인이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의뢰인의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이혼을 결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고객의 완벽한 만족을 추구하는 동시에 최고의 결과와 사건종결 후 삶의 도약까지 대비하겠습니다.”

자격
•   사법시험(제56회, 2014) •   사법연수원(제46기) •   세무사 자격(2017. 12.)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경력
•   법무법인 에스알 구성원 변호사 •   법무법인 알파로 소속 변호사 •   평화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시보 •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지부 실무수습 •   고양보호관찰소 법사랑 위원
이성호 선임변호사

장성민 선임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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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서 변호사

모소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