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군대 선후임 관계에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2022-01-17 이성호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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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5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군부대 내에서 상하 관계로 알게 되었고 애칭을 부르며 잦은 전화를 하는 등 이성 관계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써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